법의학이란 법률상의 과학적, 의학적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함으로써 법 운영을 보조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학문이다. 법의학은 법치국가에 응용의학으로서 의학의 세분화된 모든 분과가 대상이 된다. 법의학의 시작은 1249년 서유럽에서 이탈리아의 외과의사 후고 v. 루카가 재판관의 명령을 받아 법의 감정을 시행한 것이다. 법의학은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의학적 사항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재판의학 또는 감정의학이라고도 한다. 법의학은 범죄 관련 또는 사법 재판 상에 제시된 각종 증거물들을 통해 의학적 감정으로 사실 관계를 밝혀내는 응용의학의 한분과이다.
법의학은 인권을 옹호하는 것에 기초를 둔,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연구하고 밝혀내는분야이다. 법의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의료 행위와 관련된 법을 만드는데 필요한 의학적 지식이나노동현장에서의 재해나 각종 사고 후 발생한 장애 또는 후유증을 판정하는 ‘법률의학’, 두 번째는 사망원인을 규명하거나독극물 검출, 친자 감정 등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밝혀내는 ‘법정의학’이 있다.
법의학에는 과학의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인체에서 채취한 시료로 독극물을 검출하는 ‘법의 독물학’, 시체를 부검하는 ‘법의 병리학’, 혈액이나 타액, 정액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법의 혈청학’, 치아로 개인을 식별하는 ‘법치의학’,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감식학’, 백골을 검사하는 ‘법인류학 ‘등 이것들은 범죄 관련 사항이 대상이되므로 ‘형사법의학’이라고도 한다. 예전에는 위 모두를 법의학으로 불렀으나 최근 추세는 과학이 발달하여 부검과 직접 연관된 법의병리학만을 법의학이라 부르고 혈청학, 감식학, 독물학, 인류학은 법과학이라고 부른다. 이 중 법의병리학은 법의학의 가장중요하고 오래된 분야이다. 보통 법의학이라 하면 부검을 떠올리는데 부검은 법의병리학의 가장 주요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법의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망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부검은 변사자의 신속한 신원 파악, 사망 원인 규명, 타살 가능성 및 범죄수법 재구성, 가해자의 증거 수집 및 파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수사 인력 낭비와 비용 낭비를 막아주고, 변사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또 질병의 원일을 알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부검을 통하여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한국의 법의학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조선시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사체조사 지침서로 쓰이던‘신주무원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책은 1438년 세종의 명령으로 2년에 걸쳐 1440년에 완성되어 각 도에 배포되었는데 조선시대에도 과학적으로 살해 방법을 밝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주무원록’에서는 독살의 의심이 들 때 은비녀를목구멍에 넣어 색이 변하는지 살피거나, 입안에 밥알을 가득 넣어두었다가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꺼내 닭에게 먹여서 사망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 사체를 검사할 때에도 술지게미와 같은 초성분으로 사체를 깨끗이 닦아 소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체의 상처가 선명히 보이지 않을 때에는 감초 달인 물을 이용해 닦아내면 흔적이 더 잘 나타난다고 한다. 조선 시대에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사건 관련 인물들의 심문은 물론이고, 사체를 검시하여 사인분석, 특히 살인의 직접 원인이 칼에 찔려 죽은 것인지 독살인지 맞아서 사망한 것인지 등을 구별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사체의 보존 방법과 조사 방법이 매우 중요시되었다. 사건 현장에는 반드시 두 명의 조사관이 파견되었으며 이 두 명의 조사관의 의견이일치할 경우에만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한다.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암행어사를 보내 조사관들의 자질과 수사과정을 심문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도 매우 과학적으로 법의학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법의학의 대상은 크게 인체, 물체, 현장, 서류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인체검사에는 손상된 부위의 양상, 정도, 발생기전, 피의자의 정신상태, 간음 임신여부, 사후 경과추정시간, 자살, 타살, 사고사의 감별 등이 이루어진다. 물체검사는인체의 분비물, 뼈, 모발, 조직, 장기, 혈액, 소변, 타액, 위 내용물, 지문, 족문, 족적, 필적, 인체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옷, 흉기, 약품 등을 검사한다. 현장검사는 말 그대로 범죄현장이나 사고현장, 재해현장 등 현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모든조사를 말한다. 서류검사는 재판 기록, 감정서, 진료기록 등의 서류를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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